건설안전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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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진단

건설안전진단

건설안전진단 개요

건설현장 재해발생 위험에 있어 건설안전 전반에 대한 위험요인을 진단하여 분야별 문제점 및 개선대책 제시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

건설안전진단 주요업무

  • 공종별 안전 관련 법규 준수사항 이행 여부 및 개선대책 수립
  • 유해.위험 요인 사전 위험성 평가 적정성 검토 및 부적합사항 개선대책 수립
  • 산업재해 또는 사고의 발생원인 파악
  • 작업조건 및 작업방법에 대한 평가 및 대책 수립
  •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측정 및 분석
  • 유해물질의 사용,보관,저장,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및 운영실태 점검 및 개선대책 수립
  • 기타 작업환경 및 근로자 안전보건 유지․증진에 대한 적정성 검토

대상사업장의 종류 (시행규칙 제 126조 1항 기준)

  •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시행명령을 받은 사업장
  • 추락·폭발·붕괴 등 재해발생 위험이 현저히 높은 사업장으로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안전·보건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장

  • 안전환경 조성을 위해
    전문진단기관의 진단을 희망하는 사업장

  • 특정 설비 또는 신규 설비에 대하여
    안전진단을 희망하는 사업장

  • 근로자의 안전 및
    사업주 의무 확보를 희망하는 사업장

기대효과

  • 안전보건경영체계 구축 및 법규 준수로 사법 리스크 최소화
  • 안전경영수준 및 위기관리역량 강화를 통한 사업경쟁력 제고
  • 현장 내 소통기능 확대로 근로자 중심 안전행동실천 문화 구현
  • 유해위험요인 사전 위험성 평가의 적정성 검토 및 부적합사항에 대한 개선대책 수립
  • 잠재된 위험성 도출 및 개선을 통한 사전 유해위험요소 제거
  • 협력사 안전관리 수준 평가를 통한 취약점 도출 및 맞춤형 기술‧교육 지원
  • 고압가스 및 특정설비, 유해·위험 기계 및 건설기계 등 유지정비 계획
  • 안전정책 및 제도 개선 등 기술자문 및 지원체계 구축을 통한 전문성 강화

인력현황

면허 필수인력기준 등록인원 경력
자격 인원 인원 성명 보유자격
안전진단기관
(건설안전)
건설안전기술사 1명 1명 이 OO 건설안전기술사 46년 이상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
2명 3명 한 OO 건설안전기사 25년 이상
김 OO 건설안전기사 22년 이상
이 OO 건설안전기사 22년 이상
건설안전산업기사 또는
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
2명 3명 강 OO 산업안전산업기사 13년 이상
김 OO 산업안전기사 23년 이상
박 OO 산업안전산업기사 14년 이상
소 계 5명 7명

안전진단 장비 보유현황

구분 장비명 모델명 보유수량
1 산소농도측정기 max O2+ 1
2 복합가스검지기 MiniMAX-X4-4GAS 1
3 재료강도시험기 AL-150N 1
4 진동계 GM63A 1

규모별 진단실적 (2020~2022년)

규모별
진단실적
20억
미만
20~
120억
120~
800억
800~
1,500억
1,500~
2,200억
2,200~
2,900억
2,900억
이상
개소 1 2 1 3 4 - -

규모별 최소 진단일수

공사금액 진단일수(최소일수)
20억 미만 5
20억 이상 120억 미만 10
120억 이상 800억 미만 15
800억 이상 1,500억 미만 30
1,500억 이상 2,200억 미만 50
2,200억 이상 2,900억 미만 70
2,900억 이상 150
※ 공사금액은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을 고려함.
※ 최소 진단일수는 기술자등급별 최소 진단 참여일수를 고려함

등급별 최소 진단참여일수(M/D)

단일수 5이상 10이상 15이상 30이상 50이상 70이상 150이상
기술자등급 특급 3 이상 기술사 3 이상
또는
특급 7 이상
기술사 5 이상
또는
특급 10 이상
기술사 10 이상 기술사 15 이상 기술사 30 이상 기술사 50 이상
※ 최대 진단일수는 안전진단기관 최소 지정인력(5명) 및 통상적인 진단명령 최대기간 (30일)을 고려함.
※ 진단일수는 사업장을 방문하여 진단을 실시하는데 소요된 일수와 진단보고서 작성을 위해 소요된 일수를 말한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자료실 사이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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