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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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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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업무위탁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의거 사업장 내 산업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조언.지도를 통해 산업재해를 예방토록 하고 있으며, 안전관리자의 업무는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 할 수 있습니다.

위탁대상

  •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사업장으로 상시 근로자가 50인 이상 사업장
  • 자율에 의한 안전관리 업무를 위탁 하고자 하는 사업장

위탁절차

수행 업무 및 지원내용

  • 신규계약, 중대재해 발생 및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이상인 사업장에 대하여 정밀안전 점검 실시
  • 월2회 이상 사업장 방문 안전관리 상태 점검 후, 결과 보고서 작성 및 법령 위반사항 및 불안전한 요소에 대한 구체적 개선대책 제시
  • 안전보건관리규정 재정에 관한 조언·지도
  • 안전·보건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 사업장 안전관리 계획수립 및 시행 지도
  •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업무수행
  • 산업재해 발생시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조사 및 재해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언·지도
  • 사업장 내 공정 별 위험요인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위험성 평가 컨설팅 지원
  • 위험 기계·기구의 안전장치 적정 유·무 확인
  • 위험 기계·기구의 방호장치 부착 및 설치상태 조언·지도
  •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 안전보건 개선 계획서의 작성 지도
  • 사업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지도
  • 계측 장비를 활용한 점검 및 개선대책 제시
  • 유관부서 점검대비 관련 업무 보좌

업무수행절차


  • 01. 현상파악
    사업장 정보확인

  • 02. 현장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월2회 이상

  • 03. 안전관리상태 보고서 작성

  • 04. 개선사항확인
    발굴된 유해.위험요인
    개선이행여부확인

위반시 법정 제제 사항

위반행위 근거법 조문 세부내용 과태료금액(만원)
1차 2차 3차
이상
법 제17조 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자를 두지 않거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않은 경우
법 제175조
제5항 제1호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500 500 500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300 400 500
법 제19조 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두지않거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않은 경우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500 500 500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300 400 500
제17조 제4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자를 늘리지 않거나 교체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
제5항 제2호
- 500 500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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