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진단 목적
산업재해의 원인 분석 및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잠재적 위험성을 발견하고 그 개선대책을 수립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과업을 수행하며, 안전보건에 관한 관리적 사항의 진단을 통하여 안전조직체제의 구성과 업무수행조사, 안전회의 및 점검, 안전교육 등 안전활동의 실행상태 파악, 안전관리비 등 안전투자의 적정성, 위험성평가 및 작업계획서 등의 사전안전성 관리 상태, 기타 경영 관리적 사항의 전반적인 조사분석을 실시하고, 현장 작업 구간에서의 추락ㆍ낙하ㆍ붕괴ㆍ감전ㆍ화재ㆍ폭발ㆍ질식ㆍ충돌ㆍ협착ㆍ전도 등의 기술적 안전사항과 향후 진행될 작업에 대한 조사분석을 통하여 안전작업의 대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
안전진단 전문가 투입
-
다년간의 노하우 축적
-
전국 대상 안전진단
안전진단 종류
관리적 사항
- 안전보건관리 조직 및 그 직무 수행의 적정성
- 관리책임자 등의 지정 및 선임보고 상태
- 안전보건조직 구성원의 직무구분 및 업무 수행상태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운영상태
- 도급사업에 있어서의 협의체 구성·운영상태
- 합동안전보건점검 실시 상태
- 안전보건교육 시행의 적정성
- 안전보건교육 계획 수립 및 시행상태
- 법적 교육사항(구분, 시간, 내용 등)의 준수상태
- 개인 보호구의 지급․착용의 적정성
- 개인 보호구의 지급 및 보관관리, 착용상태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의 적정성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사용 및 증빙보존 상태
- 안전점검 및 안전검사
- 안전점검 실시 및 기록보존 상태
- 기계·기구에 대한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 실시 상태
- 작업계획 등 기타 관리적 사항
- 각종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 상태
- 건강진단, 작업환경측정, 기타 사항
기술적 사항
- 가.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조사·평가 및 분석
- 추락, 붕괴, 낙하 등에 의한 위험성
- 전기·열 또는 에너지에 의한 위험성
- 기계·기구 또는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성
- 유해위험물질 및 화재폭발 등의 위험성
- 보호구, 안전장비, 작업환경의 적정성
- 그밖에 기타사항에 대한 위험성
- 주요 구조안전 및 작업계획의 검토
- 기타 현장내 향후 작업사항에 대한 조사
관련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안전·보건진단 등)
① 노동부장관은 추락ㆍ붕괴, 화재ㆍ폭발, 유해하거나 위험한 물질의 누출 등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이 현저히 높은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안전보건진단기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진단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사업주는 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안전보건진단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해서는 아니 된다
- 시행령 제46조 (안전ㆍ보건진단의 종류 및 내용)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47조 제1항에 따른 사업장에 대하여 별표 14에 따른 안전보건진단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기계ㆍ화공ㆍ전기ㆍ건설 등 분야별로 한정하여 진단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안전진단 범위
종합진단
- 경영ㆍ관리적 사항에 대한 평가
가.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적정성
나. 안전ㆍ보건 관리조직과 그 직무의 적정성
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ㆍ운영, 명예감독관의 역할 등 근로자의 참여 정도
라. 안전보건관리규정 내용의 적정성
- 산업재해 또는 사고의 발생원인(산업재해 또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만 해당한다)
- 작업조건 및 작업방법에 대한 평가
-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한 측정 및 분석
가. 기계ㆍ기구 또는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성
나. 폭발성ㆍ물반응성ㆍ자기반응성ㆍ자기발열성 물질, 자연발화성 액체ㆍ고체 및 인화성 액체 등에 의한 위험성
다. 전기ㆍ열 또는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성
라. 추락, 붕괴, 낙하, 비래 등으로 인한 위험성
마. 그 밖에 기계ㆍ기구ㆍ설비ㆍ장치ㆍ구축물ㆍ시설물ㆍ원재료 공정 등에 의한 위험성
바. 법 제118조 제1항에 따른 허가 대상 유해물질,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관리대상 유해 물질 및 온도ㆍ습도ㆍ환기ㆍ소음ㆍ진동ㆍ분진, 유해 광선 등의 유해성 또는 위험성
- 보호구, 안전ㆍ보건장비 및 작업환경 개선시설의 적정성
- 유해물질의 사용ㆍ보관ㆍ저장,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근로자 교육 및 경고표시 부착의 적정성
- 그 밖에 작업환경 및 근로자 건강 유지ㆍ증진 등 보건관리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안전기술진단
종합진단 내용 중 제2호·제3호의 사항, 제4호 중 가목부터 마목까지 및 제5호 중 안전 관련 사항
보건기술진단
종합진단 내용 중 제2호·제3호의 사항, 제4호 바목, 제5호 중 보건 관련 사항, 제6호 및 제7호의 사항
* 안전진단명령서 또는 관련공문 등에 의해 명시된 진단 범위 내에서 수행하며, 범위가 명확하지 않거나 자율적 사항은 상호 협의에 의해 시행함.
인력현황
면허 |
필수인력기준 |
등록인원 |
경력 |
자격 |
인원 |
인원 |
성명 |
보유 자격 |
안전진단기관 |
기계분야의안전기술사 |
1명 |
1명 |
김 OO |
기계안전기술사 |
28년 이상 |
산업안전기사 이상 |
2명 |
2명 |
진 OO |
산업안전기사 |
20년 이상 |
양 OO |
산업안전기사 |
5년 이상 |
기계기사 이상 |
1명 |
2명 |
한 OO |
일반기계기사 |
3년 이상 |
김 OO |
일반기계기사 |
|
전기기사 이상 |
1명 |
1명 |
신 OO |
전기기사 |
11년 이상 |
화공기사 이상 |
1명 |
2명 |
김 OO |
화공기사 |
3년 이상 |
박 OO |
화공기사 |
1년 이상 |
소 계 |
6명 |
8명 |
|
|
|
안전진단 장비 보유현황
구분 |
장비명 |
모델명 |
보유수량 |
1 |
회전속도 측정기 |
AT-8 |
1 |
2 |
자동탐상비파괴시험기 |
MY-2 |
1 |
3 |
재료강도시험기 (푸쉬풀게이지) |
AFG-50 |
1 |
4 |
진동계 |
GM63A |
1 |
5 |
절연저항측정기 |
IR-4051-10 |
1 |
6 |
만능회로측정기 (디지털 멀티미터) |
CHEKMAN TK-202 |
1 |
7 |
산업용내시경 |
GIC 120C |
1 |
8 |
경도측정기 |
AR-936 |
1 |
9 |
산소농도측정기 |
max O2+ |
1 |
10 |
가스농도측정기 |
Minimax-x4-4gas |
1 |
11 |
가연성가스검지관 |
GB-100S |
1 |
12 |
수압시험기 |
HYDRO M1 |
1 |
13 |
접지저항측정기 |
공통 |
1 |
14 |
계전시험기 |
ST-6008 |
1 |
15 |
정전기전하량측정기 |
FMX-004 |
1 |
16 |
정전전위측정기 |
DZ-4 |
1 |
17 |
차압측정기 |
TPI621 |
1 |
18 |
표준압력계 |
표준압력계 |
1 |
19 |
초음파두께측정기 |
- |
1 |
업종별 진단실적
구분 |
제조업 |
발전업 |
기타 |
계 |
2020 |
4 |
1 |
2 |
7 |
2021 |
14 |
3 |
3 |
20 |
2022 |
7 |
5 |
4 |
16 |
투입등급 기준
- 기술사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기술사 자격을 가진 사람
- 특급기술자
1)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10 년 이상 수행한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13 년 이상 수행한 사람
- 고급기술자
1)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7 년 이상 수행한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10 년 이상 수행한 사람
- 중급기술자
1)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4 년 이상 수행한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7 년 이상 수행한 사람
- 초급기술자
※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 (산업통산자원부 고시 제2021-137호)
최소 진단일수
근로자수 |
고위험 |
중위험 |
저위험 |
5인 미만 |
6 |
5 |
4 |
5인 이상 10인 미만 |
7 |
6 |
5 |
10인 이상 20인 미만 |
11 |
7 |
6 |
20인 이상 50인 미만 |
15 |
11 |
7 |
50인 이상 80인 미만 |
25 |
20 |
15 |
80인 이상 100인 미만 |
30 |
25 |
20 |
100인 이상 200인 미만 |
40 |
30 |
25 |
200인 이상 300인 미만 |
50 |
40 |
30 |
300인 이상 |
MD=50+근로자수 -50/20 |
MD=40+근로자수 -40/30 |
MD=30+근로자수 -30/40 |
※ 소수점 이하는 정상 (예 :201.2 이면 202MD) |
※ 최소 진단일수는 보고서 작성일수를 포함하고 근로자수에 상주 협력업체 근로자 포함
※ 명령진단은 최소 진단일수를 준수(종합 100%, 안전·보건분야 50%)하여야 하며, 진단범위는 사업장 전체 또는 일부를 할 수 있음
위험도에 따른 사업종류
위험도 |
사업종류 |
고위험 |
산재보험료율 30 이상 업종 |
매년 말 공표되는 고용노동부고시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의 산재보험료율을 적용한다. 다만 당해연도 고시가 공표되기 전까지는 직전년도 고용노동부고시를 적용한다. |
중위험 |
산재보험료율 15 이상 30 미만 업종 |
저위험 |
산재보험료율 15 미만 업종 및 고용부고시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에서 정의하고 있지 않는 업종 |
기술자등급별 최소 진단참여일수
진단일수 |
10이상 |
20이상 |
30이상 |
50이상 |
100이상 |
300이상 |
기술자등급 |
특급5이상 |
특급10이상 |
특급15이상 |
기술사15이상 |
기술사30이상 |
기술사100이상 |
법적제재 사항
위반행위 |
근거법조문 |
세부내용 |
과태료 금액(만원)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이상 위반 |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안전보건진단기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 |
법 제175조 제4항 제4호 |
|
1,000 |
1,000 |
1,000 |
법 제47조제3항 전단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보건진단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같은 항 후단을 위반하여 근로자대표가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안전보건진단에 근로자대표를 참여시키지 않은 경우 |
법 제175조 제3항 제1호 |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1,500 |
1,500 |
1,500 |
근로자대표를 참여시키지 않은 경우 |
150 |
300 |
500 |